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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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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더라도 상대방(상간남)이 재산이 없는 무자력 상태라면 현실적으로 위자료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신청하거나, 상간남이 혹시라도 장래에 얻게 될 재산을 대비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 등의 조치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무자력인 상대에게는 현실적인 회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법적 절차를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단순한 성격 차이만으로는 법원에서 이혼을 강제하는 판결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성격 차이가 극심하여 부부 공동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고,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와 증거를 통해 법원이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법원은 가정을 회복시키려는 노력을 우선적으로 권고합니다.
이혼 소송에서 나온 재판 결과에 불복한다면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는 1심 법원의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될 때 상급 법원에 재심사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항소심에서도 판결에 불복한다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지만, 상고는 법률적인 문제만을 다루므로 항소심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