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신안동 이혼항소 가사소송 상담 10곳

경남 신안동 인근 가족상담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경남 신안동 · 업종 가족상담 외
경남 신안동에서 가족상담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경남 신안동 일대에서 11개 키워드(부부이혼사유, 양육비소송비용, 이혼항소 외 8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12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10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분류 기준: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건강,의료>음악,미술치료 / 건강,의료>심리상담 / 건강,의료>치료,상담

가족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경남 신안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한국가족상담협회 진주제1지부 진주가족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아동,청소년상담

지번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신안동 447-3 목산정형외과1층 권형진소아청소년과 내 진주가족상담센터&진주부부가족치료연구소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44 목산정형외과1층 권형진소아청소년과 내 진주가족상담센터&진주부부가족치료연구소

위도(latitude): 35.1832623

경도(longitude): 128.0680758

경남 신안동 가족상담

경남 신안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고민흥신소,사람찾기,불륜증거,탐정,외도,이혼,횡령,심부름센터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평거동

경남 신안동 가족상담

경남 신안동 지역 이혼변호사사무실 검색 업체
변호사 전수진 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신안동 417-3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9-5

경남 신안동 가족상담

경남 신안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다온아동가족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음악,미술치료

지번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평거동 1083-7 1층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29번길 17 1층

경남 신안동 가족상담

경남 신안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진주부부가족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평거동 770-10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평거로36번길 5

경남 신안동 가족상담

경남 신안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희망세상아동가족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평거동 780-10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신평공원길11번길 8-5

경남 신안동 가족상담

경남 신안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사황원우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신안동 420-9 진주법원 종힙민원실앞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313번길 5-1 진주법원 종힙민원실앞

경남 신안동 가족상담

경남 신안동 지역 이혼변호사사무실 검색 업체
법무법인 YK 진주 분사무소 형사가사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신안동 420-4 진주법조타워 4층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9-6 진주법조타워 4층

경남 신안동 가족상담

경남 신안동 지역 이혼변호사사무실 검색 업체
법무법인 대륜 진주분사무소 기업이혼형사성범죄 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신안동 581-1 원창빌딩 2층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2 원창빌딩 2층

경남 신안동 가족상담

경남 신안동 지역 이혼변호사사무실 검색 업체
변호사강대승강성중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신안동 581-1 4층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2 4층

경남 신안동 가족상담

FAQ

경남 신안동 지역 가족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이므로, 임의로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혼 시 친권자를 부모 중 일방으로 지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는 친권의 정지 또는 상실이 아닙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부모의 친권 행사가 부적절하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친권 상실 또는 일시 정지를 심판할 수 있습니다.

공동 친권자 중 한 명이 사망하면, 살아남은 다른 친권자에게 친권이 단독으로 귀속됩니다. 별도의 법적 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다만, 사망한 친권자 외에 다른 부모가 친권자로 지정되어 있다면 해당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합니다.

상간 소송에서 혼인 파탄 후의 교제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상대방 부부가 장기간 별거했다는 사실, 이혼에 대한 합의나 논의가 있었다는 사실, 가정 생활이 실질적으로 해소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예: 이혼 관련 내용증명, 별거 주소지 입증 자료 등)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는 입증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