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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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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유책 사유를 인정하더라도, 이는 이혼 청구를 인낙하는 것이 아니므로 곧바로 소송이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유책 사유에 대한 증거 입증 과정이 간소화되고, 이혼 여부나 위자료 등에 대한 합의(조정) 가능성이 높아져 소송 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 분할, 양육권 등 다른 쟁점이 남아 있다면 소송은 계속됩니다.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에 해당하지만, 가정법원이 가사소송으로 병합하여 처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혼 부당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민사소송, 재산분할 청구는 가사소송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네, 이혼 소송 등 가사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법적으로 부부에게는 서로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므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배우자는 상대방 배우자에게 부양료 사전 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소송 기간 중의 생활비를 상대방이 지급하도록 법원이 임시로 명령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별거 전 생활 수준, 부부의 재산 및 수입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금액을 정해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