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수정구 전화번호 있는 곳 10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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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성남 수정구 · 업종 이혼 외
성남 수정구에서 이혼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성남 수정구 일대에서 11개 키워드(파혼변호사, 상간녀소송대응, 상간남고소 외 8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11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10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건강,의료>치료,상담 / 전문,기술서비스>속기,녹취

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성남 수정구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성남 수정구 이혼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위도(latitude): 37.443038

경도(longitude): 127.141172

성남 수정구 지역 이혼 검색 업체
고민흥신소,사람찾기,불륜증거,탐정,외도,이혼,횡령,심부름센터

성남 수정구 이혼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성남 수정구 지역 이혼비용 검색 업체
팔도녹취록속기사무소

성남 수정구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속기,녹취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651-10 파트너스1 5층 51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92 파트너스1 5층 511호

성남 수정구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사임인호사무소

성남 수정구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95-1 1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49-1 1층


성남 수정구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형사소송전문상담소

성남 수정구 이혼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641-1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로158번길 4

성남 수정구 지역 이혼법률사무소 검색 업체
이혼형사전문변호사 은승우법률사무소

성남 수정구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651-15 파트너스2 308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90 파트너스2 308호

성남 수정구 지역 이혼법률사무소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수암

성남 수정구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94-3 20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단대로3번길 6 202호


성남 수정구 지역 이혼법률사무소 검색 업체
법무법인 태민 이혼전문변호사 전지민 서울 사무소

성남 수정구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13-13 10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34길 7 10층

성남 수정구 지역 이혼법률사무소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해안

성남 수정구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95-3 3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47-1 3층

성남 수정구 지역 이혼법률사무소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무율 김도현변호사사무소

성남 수정구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4531 10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91 10층


FAQ

성남 수정구 지역 이혼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친권자가 자녀의 재산을 관리하는 것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해야 합니다. 친권자가 재산 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자녀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받았더라도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여전히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인 배우자의 부정(不貞)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간남으로부터 위자료를 받는 것과는 별개로, 그 부정행위를 이유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이혼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양육권자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법원은 양육 환경,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 관계, 양육 의사와 능력, 자녀의 연령 및 의사(특히 만 13세 이상)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판단합니다. 가사조사관의 조사나 면접교섭 전문가의 의견을 거치기도 하며, 부모 중 누가 자녀에게 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