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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취소 사유 중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는 부부 공동 생활의 본질적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치명적인 결함이나 질병이 혼인 당시에 있었고, 상대방이 이를 알지 못했을 때 인정됩니다. 법원은 해당 질환이나 결함의 정도, 영구적인지 여부, 혼인 생활에 미치는 영향의 심각성, 그리고 그 사실을 혼인 전에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은 유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양육권 결정 시 자녀의 연령은 매우 중요한 고려 요소 중 하나입니다. 영유아의 경우 주 양육자를 쉽게 바꾸는 것이 정서 발달에 해롭다고 보아 주로 주된 양육자에게 양육권이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만 13세 이상의 청소년기 자녀의 경우에는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며, 법원은 자녀의 의사를 직접 청취하여 판단에 반영하게 됩니다. 모든 연령에서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가 최우선 기준입니다.
상간 소송을 당했다면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원고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거나, 자신이 유부남인 줄 몰랐다는 점,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 난 이후에 교제를 시작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의 진행 방향과 합리적인 합의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