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곳 전북 장동 파혼 상담처

전북 장동 인근 이혼전문변호사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전북 장동 · 업종 이혼전문변호사 외
전북 장동에서 이혼전문변호사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전북 장동 일대에서 8개 키워드(파혼소송, 이혼상담, 소송이혼 외 5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12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10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이혼전문변호사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전북 장동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파트원 전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1360-10 1동 402호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17 1동 402호

위도(latitude): 35.8443548

경도(longitude): 127.073755

전북 장동 이혼전문변호사

전북 장동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진흥 가사 민사전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1366-9 H타워 5층 501호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39 H타워 5층 501호

전북 장동 이혼전문변호사

전북 장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리드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1366-5 현대빌딩 4층 402호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29 현대빌딩 4층 402호

전북 장동 이혼전문변호사

전북 장동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변호사박병건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1260-5 1동 301호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4-30 1동 301호

전북 장동 이혼전문변호사

전북 장동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법무법인 대륜 전주분사무소 기업이혼형사성범죄 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1366-7 에이스타워 203~205호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35 에이스타워 203~205호

전북 장동 이혼전문변호사

전북 장동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로엘법무법인 전주분사무소 형사이혼전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1261-1 302호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6 302호

전북 장동 이혼전문변호사

전북 장동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법무법인모악 전주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1377-9 천금빌딩 5층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73 천금빌딩 5층

전북 장동 이혼전문변호사

전북 장동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화신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1259-7 만성 304호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로 128 만성 304호

전북 장동 이혼전문변호사

전북 장동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GY광야전주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1373-1 센타 프라자 502호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45 센타 프라자 502호

전북 장동 이혼전문변호사

전북 장동 지역 소송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연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1360-6 5층 법무법인 연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서로 78 5층 법무법인 연

전북 장동 이혼전문변호사

FAQ

전북 장동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상간자 소송의 소멸 시효는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입니다. 이 두 기간 중 하나라도 도과하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소멸 시효는 강행 규정이므로, 법원은 직권으로 소멸 시효 도과 여부를 판단하여 소송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소멸 시효가 임박했다면 신속하게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네, 가사 소송에서는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뿐만 아니라 직권으로 사실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혼 소송에서 자녀의 양육과 관련된 사항이나, 재산 분할을 위한 재산 명시 및 조회 등은 법원이 직권으로 진행할 수 있는 대표적인 조사 사항입니다. 이는 가사 사건의 특성상 사적인 영역이 많고, 당사자의 감정적인 대립이 심하기 때문에 법원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재산 분할 청구 소송에서 부동산의 시가는 변론 종결 시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별거를 시작한 시점이 있다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가치가 크게 변동하는 경우 법원은 변론 종결 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감정을 통해 정확한 가치를 파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