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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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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상실 심판은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 검사 또는 미성년 후견 감독인이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친권 상실은 부모의 친권을 박탈하는 매우 중대한 결정이므로, 친권자가 자녀에게 현저한 비행(예: 학대, 방임)을 저지르거나 친권을 남용하는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만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법원은 오직 자녀의 복리를 위해 친권 상실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친권자 변경 소송 시에는 기존 친권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어렵거나 부적합한 사유, 변경을 청구하는 부모의 양육 환경 및 능력, 자녀와의 친밀도, 자녀의 학교생활 기록, 전문가의 상담 결과서 등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 재산은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하거나 형성한 모든 재산입니다. 여기에는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 퇴직금, 자동차 등은 물론 채무(빚)도 포함됩니다. 다만, 혼인 전부터 부부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고유재산이나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